'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135억 편취한 2명, 징역 3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135억 편취한 2명, 징역 3년

모두서치 2025-12-17 19:40:1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서울 서남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13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주범 구모씨 배우자 A씨와 건물 관리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은 구씨의 배우자로 공소사실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경제적 공동체로 수익을 나눴기에 공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부 관계로서 경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형을 낮추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당의 주범 구씨와 변모씨는 지난 7월 1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