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만료에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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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만료에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경기일보 2025-12-17 19:3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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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상 공개 기간이 만료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알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선 외출할 수 없다.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즉시 보호관찰관의 통제를 받고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후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이 우려된다며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당시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거주지와 그 주변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2일부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기간 만료로 비공개 처리됐다.

 

성평등부는 신상정보 삭제와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이지만, 신상정보 관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며 "조두순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며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계속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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