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를 한 결과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론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2012년에는 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ICSID 취소위는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 전액 방어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 환수 등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론스타 측에서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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