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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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로 확대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7 19: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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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하고, 일반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조산아 교정기간 고려한 차등 지원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를 적용했다. 

1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의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경감이지만,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재태기간에 따라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본인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재태기간은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른둥이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후 진료 연계성 강화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검진 이후 병원 및 의원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대해 최초 1회 진료·검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의 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몰려 검진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검자 입장에서는 추가 진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른둥이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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