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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강창호 판사)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및 간음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자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언니 B씨를 약 1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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