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백해룡-임은정 '세관 마약수사' 갈등 격화…白 신청 檢압색영장 '기각'…白 "함부로 기각" 檢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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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백해룡-임은정 '세관 마약수사' 갈등 격화…白 신청 檢압색영장 '기각'…白 "함부로 기각" 檢 "위법"

폴리뉴스 2025-12-17 18:38:07 신고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사진=연합뉴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을 겨냥해 공개 반발에 나서면서 마약수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백 경정은 "함부로 기각했다"며 검찰을 직격했고, 동부지검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백 경정의 영장신청을 '막연한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수사서류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해 수사 당사자들 간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일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약수사에 관련된 세관 직원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며 윤석열 정부의 외압 의혹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백 경정은 공개 반발하며 합수단 발표 직후 인천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으며 '세관 마약수사 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으며 김건희 일가가 마약밀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의 파견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白, 검찰 영장신청 기각처분서 직접 공개
"정황증거 무시한 채 함부로 기각했다"

백해룡 경정이 17일 공개한 2023년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의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영상 캡처. [사진=백해룡 경정 제공]
백해룡 경정이 17일 공개한 2023년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의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영상 캡처. [사진=백해룡 경정 제공]

백 경정은 17일 오전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영장 기각처분서, 2023년 8~9월 마약 조직의 범행 당시 영상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10일과 11일 89쪽짜리 현장검증조서를 공개한 데 이어 또다시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백 경정은 "경찰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합수단장에 의해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각 사유로 제시된 '소명 부족'에 대해 "검찰 취급 사건기록에 포함된 정황증거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다.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합수단이 영상 일부분을 인용해 이 엄청난 마약게이트 사건 전부를 퉁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기가 막히고 해괴한 비약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사는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인데, 채수양 합수단장은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며 합수단장을 직접 겨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관세청을 향해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과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검색 이력 등을 비롯한 마약수사 관련 문서 4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가 컸다"고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선 "마약 운반책들은 범죄를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실황조사의 취지이며, 이후 모순점을 찾아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檢 "단순 정보수집·탐색적 압수수색 허용 불가"
"수사서류 유포 반복되면 엄중 조치하겠다" 경고

17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백해룡 경정이 제시한 혐의 및 주장과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17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백해룡 경정이 제시한 혐의 및 주장과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백 경정이 합수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처분에 반발하며 압수수색 영장 전문과 기각 처분서를 언론에 공개하자 합수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합수단은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백 경정의 주장을 일축했다.

합수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와 함께 △백 경정이 언론에 유포한 현장검증조서 관련 입장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수단은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선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영장'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합수단은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백 경정이 언론에 배포한 현장검증조서에 대해서도 "두 차례의 실황조사와 모두 12번의 피해자 조사를 거친 진술로 이미 오염된 상태라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사기록상 백 경정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를 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의공보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백 경정을 향해 공개 경고를 날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등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백 경정을 엄중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재 경찰청 감찰과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 백해룡 상대 인권위 진정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 경정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17일 알려졌다.

진정 제기인은 백 경정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고 지목한 인천공항 세관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수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진정이 지난달 10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백 경정이 세관 직원의 연가 사용 등을 수사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5일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딸 얼굴과 집 주소가 노출된 사진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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