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 작업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로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당진시 순성면의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 도로 노면 도색 작업을 하던 20대 B씨와 60대 C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위중한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차량이 서 있는 줄 모르고 운행하다가 피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을 들이받았다"는 A씨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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