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상공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인 조두순을 상대로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선 수사하는 등의 엄정 조치도 이뤄진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경찰 및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두순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출소 뒤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11일을 끝으로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
조두순은 56세였던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2020년 복역을 마친 뒤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왔음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