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부동산R114 제공.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와 세제 등 제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주택자나 청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될 예정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며,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의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가로구역 기준도 완화된다. 2월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 업자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 관리도 강화된다.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해 100세대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세대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기존 제도 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축소 등이 연장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강력한 정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세금 규제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요 관리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훈희 기자 chh795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