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올해보다 상승하면서, 단독주택이나 땅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내년 충청권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1.04%,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7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상승한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5.95%→0.57%→1.97%→2.51%) 오름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다음으로는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1.07% 오른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세종이다. 내년 세종의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33% 더 오른다. 충북은 1.05%, 대전은 1.03%, 충남은 0.75%의 상승이 예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 7385만 원이며, 대전은 2억 1882만 원, 세종은 1억 9545만 원, 충북은 8952만 원, 충남은 8230만 원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2023년부터 3년 연속(-5.91%→1.09%→2.89%→3.35%) 오름폭을 키웠다.
충청권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은 평균 1.73%에 달했다. 오름폭이 가장 높은 대전은 1.85%, 충북 1.81%, 세종 1.79%, 충남 1.48% 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의견 수렴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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