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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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오른다

금강일보 2025-12-17 16:33:11 신고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에선 대전 1.03%, 충남 0.75%, 충북 1.05%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으로 컸다. 충청권의 상승폭이 대체적으로 컸다. 충남은 1.48% 상승했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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