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불법 포획도구 수거 병행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불법 포획 및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밀렵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밀렵 신고 포상제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 불법 포획·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의 행위와 인터넷으로 야생생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 덫·올무·창애와 같은 불법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에 전화·우편·팩스·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하고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덫, 올무와 같은 불법 포획도구 수거도 병행해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경하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 유통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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