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간 행정 및 구호 활동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인원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군인과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인원들의 이동이 도발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신중히 검토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한반도의 휴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강 의원 등은 DMZ 또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유엔사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까지 제약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과 관련해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총 3건 발의되어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는 영토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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