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범행에 이를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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