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가 아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내건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며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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