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 집값 반영…내년 공시가격 또 오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용산·강남 집값 반영…내년 공시가격 또 오른다

프라임경제 2025-12-17 15:02:06 신고

서울 시내 아파트.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모두 올해보다 상승한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3년 연속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반영되며 공시가격은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대표 표본으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약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선정됐으며, 표준지는 전체 토지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시세 반영률이 각각 4년 연속 유지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6억6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억7590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평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2023년 이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뒤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성동구와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등도 5%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0.29% 하락하며 4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할 전망이다. 이 역시 3년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8.80%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성동·서초·마포·송파구 등 주요 지역도 5% 이상 올랐다.

토지 이용 목적별로는 상업용지가 3.6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주거용지(3.51%), 공업용지(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1월23일 최종 확정·공시된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