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입증안돼" 장관 발언에…한의협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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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입증안돼" 장관 발언에…한의협 발끈

모두서치 2025-12-17 14:4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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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한의사 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3만 한의사 일동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도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의협은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 근거도 부정한 채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거론하면서 장관 발언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인 'B/Moderate'로 평가돼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현재 진행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장에서 이미 한의약 난임치료가 운영중인 점도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올해 9억72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한의협은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연구결과를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임부부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에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제도화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 검토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등 지자체별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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