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확대·주택청약 공제 신설…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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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확대·주택청약 공제 신설…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 늘어난다

폴리뉴스 2025-12-17 14:03:14 신고

▲ 국세청 (사진=국세청)
▲ 국세청 (사진=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자녀 수별로 각각 1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 추가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주택 관련 공제 혜택도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비 관련 공제 항목도 확대된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단위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1월 15일부터 선택한 날짜에 일괄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 회사는 1월 17일, 추가 자료를 반영한 최종 신고를 원하는 회사는 1월 20일에 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없는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별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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