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 2026년도 공시가격(안) 발표
용산구, 단독주택 6.78%·표준지 8.80% 오르며 전국 상승률 견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3년째 최고 땅값… 한남동 주택 313억
반영률 동결…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포인트경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해 단독주택이나 땅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단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와 표준지 60만 필지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올랐다. 정부는 국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주택 53.6%, 토지 65.5%)으로 4년 연속 동결했으나,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공시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은 4.50%, 표준지는 4.89%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주택 6.78%·토지 8.80%)와 성동구(주택 6.22%), 강남구(토지 6.26%)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하중이 타 지역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완만했다. 제주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29%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전북(1.05%)과 전남(1.11%) 등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지역별 세 부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3년째 최고 땅값… 한남동 주택 313억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당 1억 8840만 원)로 23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약 5.5% 오른 313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최종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 단독주택 및 개별지 공시가격은 이번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산정해 내년 4월 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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