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죽인 20대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길고양이 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죽인 20대 집행유예

올치올치 2025-12-17 13:36:00 신고

[케이펫뉴스]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새 양형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 범위에서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양형 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동물 살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Copyright ⓒ 올치올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