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업자와 가입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충전요금 체계와 정보 제공은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곳을 대상으로 충전요금과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요금 차이가 크고 현장·온라인 요금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비회원·로밍 요금 격차 커...최대 2배 차이
조사에 따르면 완속 충전요금 평균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요금 역시 회원가, 로밍가, 비회원가 순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회원가 대비 비회원가가 최대 100%까지 비싸 동일한 전력을 충전하더라도 요금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 간 로밍가 역시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격차를 보이며 가격 편차가 컸다.
충전기 현장 요금 표시 ‘미흡’...홈페이지 접근성도 낮아
전기차 충전요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기 현장 게시 또는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요금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중 57.9%(11곳)는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에서도 23.5%(4곳)가 요금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충전을 시작하기 전 정확한 비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온라인 요금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 중 80%(16곳)만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0%(4곳)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접근성이 낮은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 이용 충전기는 회원가, 그 외는 EV이음 카드 활용”
전기차 충전요금은 회원가가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100여 개에 달하는 충전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주 이용하는 충전기는 해당 사업자의 회원가를 활용하고, 그 외 충전기 이용 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인 ‘EV이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EV이음 카드 요금보다 더 비싼 회원가를 운영하고 있어, 충전 전 요금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소비자원 “요금 표시·접근성 개선 권고”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충전요금의 현장 표시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와 앱에서 요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충전 시 요금 체계를 꼼꼼히 비교하고 충전 수단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넘어, 요금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 등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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