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초로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과 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투사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주요 위험을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고,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IMA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라는 과세 기준도 명시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히 했다. 부실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IMA 운용 내역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과 운용 현황을 제공하도록 했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원금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종투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와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예상 수익률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각 종투사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연내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