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범행 인정해 훈육 바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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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범행 인정해 훈육 바람짓"

아주경제 2025-12-17 11:4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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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해, 형사처벌보다 피고인의 품행 교정 등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5∼11월 서울 금천구 모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1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A군이 촬영한 영상물이 시중에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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