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은 17일 장애인 은퇴 선수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경기단체 지원과 장애인 선수 양성,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등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제 34조)에는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등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종목별 경기단체 이외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장애인 경기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 근거 마련 ▲장애유형별체육단체에 대한 자구 신설 ▲장애인체육인 복지 향상을 담았다.
양 의원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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