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몸짱 주사' 구매자 30명에 과태료 부과..."불법 거래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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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몸짱 주사' 구매자 30명에 과태료 부과..."불법 거래 끝까지 추적"

포인트경제 2025-12-17 10:3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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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에페드린 불법 구매자 30명
관할 지자체 통해 과태료 100만 원씩 부과
“판매자 처벌 넘어 구매자도 엄단…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뿌리 뽑겠다”

[포인트경제]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법으로 근육 강화제나 다이어트 약을 사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실제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 30명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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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장부 토대로 구매자 인적사항 역추적

이번 처분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압수한 판매 장부와 거래 내역을 분석해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입수했다.

식약처는 확인된 정보를 각 구매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이 명확히 대조된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사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현행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제와 에페드린 주사제 등을 불법 경로로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스테로이드는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에 허가된 효능·효과 외에 근육 강화 목적 등으로 오용될 경우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에페드린은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등의 치료 등에 쓰이나, 오남용 시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급성 심혈관계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특히 이러한 불법 주사제는 제조 및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고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확보되는 구매자 명단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거래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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