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전날(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인 점을 언급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심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계가 있는 업체를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차관 측은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인용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 전시회에 후원한 인테리어업체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으며, 특검은 김 여사가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 전 차관이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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