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초응급 희귀질환 약물은 48시간 내로 사전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17일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귄익위에 따르면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1992년부터 운영된 필수절차로,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된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 골든타임 내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병원에 약이 있음에도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패스트트랙'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적 심사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전승인 심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환자단체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오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을 마련해 진단 및 치료 역량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사전승인 심사와 같은 행정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구조적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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