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락시장 상인 모임의 계주 5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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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달에 한 번 돈을 걷는 일반적인 계와 달리 매일 현금이 도는 시장 특성에 맞춰 곗돈을 조금씩 나눠 걷었다.
이렇게 A씨는 가락시장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약 15억 원에 달하는 곗돈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접수된 40여 건의 고소장을 토대로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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