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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경기 부천시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4일 된 자신의 아들 B군에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신생아실을 찾았다.
그런데 B군의 오른쪽 눈 주변과 볼 쪽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약 3시간 전 수유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에 상처가 생긴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누구도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후 의료진은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고만 할 뿐 인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배제된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병원 측이 향후 (산모와 아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신생아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B군이 다친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신생아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고 지난 5일 대학병원을 찾았다. B군의 진료를 본 의료진은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나타냈다.
B군 부모는 산부인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며 경찰 고소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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