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나 변시칠때까지는 민법 개정 안될거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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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 변시칠때까지는 민법 개정 안될거라면서 ❗❗❗❗❗

시보드 2025-12-16 21:54:02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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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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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법정이율 (민사 5%, 상사 6% -> 대통령령으로 변경)

- 위약벌 감액 명문화

- 대상청구권 명문화

- 사정변경 수정청구권+해제권 명문화

- 담보책임 (손 가장 많이댄거같은데 아직 제대로 못봄. 추완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은 특정물에서도 되는걸로 바뀐듯? + 권리/물건의 하자는 일반채무불이행으로 손배청, 해제권 인정)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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