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젊은층과 고령층 간 디지털 격차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생활 전반이 급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됐다.
아울러,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디지털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이어서 고령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은 디지털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해 교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 일부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발의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