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증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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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증 수상

포인트경제 2025-12-16 20:1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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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된 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0월 15일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에 따른 첫 성과를 기념하고, 제도 이용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식에서 (왼쪽부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이한선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식에서 (왼쪽부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이한선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심사기간이 16.1개월인 것과 달리 초고속심사는 1개월 내 심사결과를 제공해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앞당긴다. 현재까지 128건이 신청됐으며,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등록 결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5.1일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1호 특허와, (주)해천케미칼이 수출촉진 분야에서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1호 특허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등록증을 수여했다. 이어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이 모여 제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허제도 전반에 관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촉진 우선심사와 첨단기술·조약우선권기초출원 우선심사로 구분된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각 분야별 연간 500건씩, 총 1000건이 신청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며, 수출촉진 분야의 신청기업별 3건 제한도 폐지한다.

심사 절차는 우선심사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 일반 우선심사 대비 심사관 착수 기간과 중간서류 처리 기간이 단축돼 총 심사 기간이 2개월 이내로 줄었다. 수수료는 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으로 일반 우선심사와 동일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비롯해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출길을 개척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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