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대금 8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형(59)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6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 남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대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은행에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분양 매매 계약서에도 전 의원이 매도인으로 기재돼 있고 중도금은 모두 전 의원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신탁계약을 주도한 것이고 자신은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도장만 날인했다'는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거지를 상실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심에서 원심과 달리 'A씨가 전 의원과 공모해 공동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서민들에게는 집 한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은 각 4억원대의 집 한채를 취득하지 못하고 각각 3억원대의 분양대금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전 의원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공범 A씨의 배임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 B씨 등 2명과 신축빌라 1개 호실을 4억여원에 매매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억1000만원을 받고도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총 8억8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3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빌라 모든 호실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해 45억원을 대출받고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모두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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