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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윤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140410)의 500억 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미리 알고 아내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구 대표는 남편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통해 메지온 주식 약 3만 주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회사 가치에 호재성 정보가 생성되고 윤관은 이 정보의 중심이 있었다”고 했다. 구 대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22년 10월 지인으로부터 메지온을 듣고 추적관찰해 스스로 판단해서 메지온 주식을 샀다고 주장한다”며 “투자 경험이 적은 구연경이 정보를 들은 뒤 6개월이 지난 2023년 4월에서야 메지온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매수 시점과 윤 대표가 운영하는 블루런벤처스의 메지온 투자 시점이 비슷한 점 △이 시기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가족모임 등을 한 점 △구 대표가 재단 직원들에게 메지온 주식을 추천한 점 등을 부부간 미공개 정보가 오간 간접 증거로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 대표와 윤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 측은 지인으로부터 2022년 10월쯤 지인에게 희귀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메지온 정보를 들은 뒤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중, 2023년 4월 입금된 배당금 일부를 활용해 주식을 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루런벤처스와 투자 종목이 겹치는 것 역시 우량주를 위주로 매수했기 때문이고, 투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게 부부 사이 불문율이라고 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남편에게 급박하게 미공개 정보를 들었다면 이미 80억원에 달하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매수했을 것이지만 배당금 입금 날 오후에야 극히 일부를 활용해 매수했다”며 “또 자산 0.01%에도 미치지 않는 수익을 위해 명예를 잃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도 “상속분쟁 이후 먼지털기식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따라 정보 생산 시점이나 정보 전달 방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구 대표는 “평생 한 기업가의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았고 10대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만 전념해왔다”며 “남편에게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대표도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사에 입사해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제 처는 30년 넘게 사회복지 일만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며 “그런 처에게 제가 살아온 커리어 25년을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게 권하고 (구 대표는) 받아다 사고 하는 건 부부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구 대표는 윤 대표의 블루런벤처스가 2023년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할 당시 이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부부를 고발했고, 같은 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부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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