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 B씨(33)를 폭행,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들은 교제하는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계속되는 폭력을 피해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심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시 폭행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나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며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반복된 폭행과 상해의 경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