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의적 이슈를 편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에 대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의원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들이 말로는 준법을 외치면서 오히려 범죄자를 숨겨주는 공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속한 법적 제재와 피해 구제가 필수적"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이버레커가 돈이 되지만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황 의원 시각이다. 김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익질서를 위해 여러가지 기여를 하고 법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제 정비에 힘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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