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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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프라임경제 2025-12-16 18: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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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로 도입해 헌법적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전면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그간 염려돼왔던 위헌소지를 삭제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 의총에서 해당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존 법안에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 총 9명이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추천위원 역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특정 사건 명칭을 제외하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법명에 들어가는 순간 특정 사례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닌 2심 재판부터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3개 이상이 돼야 무작위 배당이 된다"며 "영장전담재판부 1개가 무작위로 지정돼도, 나머지 재판부가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본안 소송을 (무작위로 배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때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는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안을 기본으로 당 원내대표, 정책위원회가 함께 세밀히 정리한 다음 최종안이 성안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다듬어 오는 본회의 일정인 오는 21일 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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