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를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PG업자는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외부 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되며, 정산자금의 양도·담보 제공이나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첫해 60%부터 적용하고, 이후 매년 2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주요 내용은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대주주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등록 의무가 신설되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발생한 PG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금융위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등 일부 제재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업계 안내를 위한 설명회와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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