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에게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함께 방문한 병원 측의 신고로 발각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은 B씨의 상태를 보고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 직후 B씨는 해당 사실을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며 관련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B씨는 A씨의 범행 이유에 대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A씨가)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다만 피의자 조사에서 A씨 측은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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