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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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구속…“도망 우려”

경기일보 2025-12-16 18:1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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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에게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함께 방문한 병원 측의 신고로 발각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은 B씨의 상태를 보고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 직후 B씨는 해당 사실을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며 관련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B씨는 A씨의 범행 이유에 대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A씨가)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다만 피의자 조사에서 A씨 측은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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