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의료 격차 해소” vs 의료계 “여건 조성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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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의료 격차 해소” vs 의료계 “여건 조성 먼저”

투데이신문 2025-12-16 18:0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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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구 소재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5월 대구 소재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지방 의료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공포안 의결로 지역의사제 도입이 법률 차원에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선발 비율과 운영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법 등 관련 법안 논의를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 형태로 정리한 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복지부는 본회의 통과 직후 “지역의사제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입학/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면허 취득 후 입학전형에서 공고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복무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형은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하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5년 이상~10년 이내 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원책도 명문화됐다. 복무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지원, 경력개발, 직무교육 같은 정착 지원이나 근무 완료 시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가능하다. 복무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면허자격 정지가 3회 이상이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지역 의료인력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과거에도 추진됐으나 의료계 반발 등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는 의사 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1월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정주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문과별, 지역별 인력 추계와 지역 의료기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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