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6일 강기정 시장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단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 육아시간' 사용을 강 시장이 지키지 않으면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지도자들에게는 정액 급식비·현장활동수당 등 고정 수당이 감액돼 지급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수당 감액 지급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임금 체불"이라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강 시장과 산하 체육회 회장인 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도 함께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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