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가 만들어지면 연평균 최대 360억원, 25년간 최대 9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일자리와 이익공유’ 토론회에서 “인천의 미래 먹거리 해상풍력, 공공이 밀어주고 시민이 누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허 의원은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 4개 회사가 총 3.4GW 규모로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받아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상풍력은 1㎿당 건설비가 75억원이나 드는 거대 장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면, 약 25조5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투자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실은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 사업으로 약 4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4만8천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 의원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규모 취득세를 납부하고, 운영 기간에는 해마다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지방세가 들어온다”며 “25년간 누적 세수는 7천500억~9천억원 규모, 연평균 300억~36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허 의원실은 해상풍력 공사 기간 1차례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최소 810억원에서 최대 1천73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발전소 가동 기간 해마다 나오는 ‘기본지원금’도 연간 약 1억2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허 의원은 “특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가 있다”며 “어민과 주민이 총 사업비의 4%를 펀드나 채권 형태로 투자하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20년 내내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해상풍력 사업은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며 “다만, 주민수용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옹진군이 나서 ‘인천형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마련하고, 공신력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한 소통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 송용희 한국남동발전 부장,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병기 경기일보 인천본사 차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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