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교육비 명목 등으로 3천여만원 받아 챙겨
(양평=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가르쳤던 지적장애인 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을 사기 친 특수교사가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모 고등학교 특수교사 4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인 20대 지적장애인 남녀 3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비, 교육중 식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로, 학창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바리스타 수업과 관련, A씨로부터 "당시 들어갔던 재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는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A씨로부터 금전 피해를 보다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조언받아 지난 5월 A씨를 고소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A씨가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준사기 혐의를 의율했다.
준사기는 상대의 지적 능력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리스타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미 학교에서 지원이 다 이뤄진 것이지만, A씨는 이를 비롯해 훈련비, 식비, 모임 회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돈을 요구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재학시절부터 취업 과정 및 그 이후까지 A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계속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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