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년 12월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안이 통과돼 소비자들의 의견과 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내년) 2월에 행정 예고가 되면 8월에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며 "하반기에 더 설명회를 해서 12월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이) 지나치게 크다든지 지나치게 품질이 좋다든지 하면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하자 "그런 것들은 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품목만 유통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다 잡아낼 수 있다. 믿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GMO는 6종이며, 대두·옥수수 등이 주로 식용유와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이 대통령은 가공식품까지 포함한 표시 범위를 따져 묻고 "소비자가 유전자 변형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2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은 단체들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 심사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미국의 FDA, 유럽의 EMA에 비해 느렸던 420일간의 심사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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