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유족 접촉금지 등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제한 지 약 20일이 된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약 30분간 통화한 사실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B씨의 가슴 윗부분에는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9월 2일 A씨를 체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며 살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 사죄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충동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되었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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