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의붓딸을 성폭행해 징역을 살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와 술을 먹다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의 두 번째 아내 C씨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A씨는 과거부터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여러차례 징역을 살기도 했다.
A씨는 1987년 첫 번째 아내가 바람의 피웠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여년간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후 2001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하면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2010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 유족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러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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