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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입법을 논의하고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되던 법안과 비교하면 위헌성 비판을 받던 조항이 크게 수정됐다.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외부 로펌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라고 표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판부 구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외부 참여 없이 각급 법원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 추천을 받아 대법관 회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해 추천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관을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제청하도록 했다.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방식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헌법상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한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 원안과 달리 이날 공개된 수정안에선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했다. 사건 지연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이 1심 이관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명도 처분적 법률(행정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꾼다. 이날 의총에선 내란 사범 사면 제한이나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도 논의됐으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일반법에 별도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까지만 논의되고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만나 수정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이나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곧장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완강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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