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입주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위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총 6,000호를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이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7일부터 진행되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29일부터 31일까지 SH 누리집(www.i-sh.c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내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원)로 완화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가구원 수 5명 이상 가구와 미성년자녀 3명인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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