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0㎞ 제한한다고?…경찰 "가짜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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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20㎞ 제한한다고?…경찰 "가짜뉴스 입니다"

이데일리 2025-12-16 14:5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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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온라인상에 내년부터 교통법규가 대폭 바뀐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경찰이 정확한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최근 유포되고 있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이미지에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포스터는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며 내년부터 8가지 교통법규가 변경될 것처럼 안내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사진제공=경찰청)


우선 포스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하향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제한속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다. 경찰청은 현재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된다는 이른바 ‘윤창호법’ 기준 역시 2018년 이미 개정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허위다.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단속과 관련해서도 일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속도·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단속을 검토 중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할 경우 즉시 견인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경우 이동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견인 여부는 지자체의 단속 인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정확하다. 일반 운전자는 최초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 11월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을 목표로 사업용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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