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지급·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위한 부담금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서 합의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담금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그동안 유연하게 조정돼왔다.
이번에 예고한 비율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 11월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 의결된 후 이달 12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024년도 7천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 적립금은 2천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2016년부터 부담금 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이 증가해 2019년 이후 기금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이뤄졌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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